한날한시에 잇따라 음주 운전한 경남 간부급 경찰들(종합)

박정헌 2021. 7. 26.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현직 간부 경찰이 같은 날 음주운전 사고를 잇달아 내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함양경찰서 소속 50대 간부 A씨가 지난 24일 오후 9시께 함양군 함양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의해 단속됐다.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음주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며 적발됐다.

거창경찰서 소속 간부 B(52)씨도 같은 날 오후 9시께 함양군 지곡면 한 도로에서 정차한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추돌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함양=연합뉴스) 박정헌 한지은 기자 = 경남 현직 간부 경찰이 같은 날 음주운전 사고를 잇달아 내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함양경찰서 소속 50대 간부 A씨가 지난 24일 오후 9시께 함양군 함양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의해 단속됐다.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음주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며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경찰서 소속 간부 B(52)씨도 같은 날 오후 9시께 함양군 지곡면 한 도로에서 정차한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B씨를 20여 분 만에 붙잡았다.

B씨는 함양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home1223@yna.co.kr

☞ 대낮 뉴욕 한복판서 야만적 폭행…68세 노인 기절
☞ 배우 김민귀 측 "사생활 물의 사과"…자가격리 위반은 부인
☞ '바람 강할텐데' 日 태풍상륙을 양궁 대표팀이 반기는 이유
☞ "쫄았던것 인정"…탈락후 셀카 올렸다 온라인서 뭇매맞은 中선수
☞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40대 임신부, 감동적인 119구급차 출산
☞ MBC 왜이러나…올림픽 축구 루마니아전 '조롱 자막'으로 또 구설
☞ 지창욱도 코로나19 확진…촬영중인 드라마는 어쩌나
☞ 윤지오 "故장자연 관련 진실만 말해와…前대표에 법적대응"
☞ 58세 백전노장 넘은 '탁구신동' 신유빈, 정신력도 한뼘 더 성장
☞ 광주 도심 도로변 주차 트럭 안에서 백골 시신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