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 전파한다" 사찰에 방화..40대, 2심도 실형

유영규 기자 2021. 7.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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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일반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장 모 여인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았다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방화미수 혐의 재판 중 다시 방화를 저질렀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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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 수진사

복음을 전파하겠다며 불교 사찰에 불을 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일반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8살 장 모 여인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았다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방화미수 혐의 재판 중 다시 방화를 저질렀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남양주 수진사 종각에 불을 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미수)로 같은 해 6월 기소됐고, 1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수진사 암자에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불을 낸 혐의로(일반건조물 방화) 재차 기소됐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돼 함께 심리됐고, 장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의 직업을 '기독교 전도사'라고 밝힌 장 씨는 "그곳에서 순교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불을 지르라면 또 불을 낼 것"이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장 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양형 의견을 따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 지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건물 한 채가 모두 불타는 등 피해가 큰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이와 별도로 수진사에서 돌을 던져 와불상 앞에 놓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수진사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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