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천국 해외 부동산, 취득 아닌 '보유' 때도 당국에 신고 의무화

김노향 기자 2021. 7.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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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정부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해외 부동산 자료 제출 대상에 보유 내역을 추가됐다.

 현행 해외 부동산의 자료 제출 대상은 취득과 투자운용(임대), 처분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내년부턴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취득 등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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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해외부동산법인,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 70%로 상향
내년부턴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취득 등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취득가액의 10%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해외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정부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해외 부동산 자료 제출 대상에 보유 내역을 추가됐다. 현행 해외 부동산의 자료 제출 대상은 취득과 투자운용(임대), 처분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내년부턴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취득 등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취득가액의 10%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해 2023년 1월1일 이후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를 법인으로 한정한 것에서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사항을 반영해 법인과세 신탁도 포함한다. 신탁을 이용한 소득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CFC는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 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으로 주로 이자·배당·사용료 등의 소득을 유보해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CFC 세부담률은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재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세 부담률) 이하인 CFC의 유보소득은 주주인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했다. 정부는 세 부담률 기준이 해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996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점을 법 개정의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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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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