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천국 해외 부동산, 취득 아닌 '보유' 때도 당국에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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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정부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해외 부동산 자료 제출 대상에 보유 내역을 추가됐다.
현행 해외 부동산의 자료 제출 대상은 취득과 투자운용(임대), 처분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내년부턴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취득 등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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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해외 부동산 자료 제출 대상에 보유 내역을 추가됐다. 현행 해외 부동산의 자료 제출 대상은 취득과 투자운용(임대), 처분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내년부턴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취득 등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취득가액의 10%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해 2023년 1월1일 이후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를 법인으로 한정한 것에서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사항을 반영해 법인과세 신탁도 포함한다. 신탁을 이용한 소득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CFC는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 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으로 주로 이자·배당·사용료 등의 소득을 유보해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CFC 세부담률은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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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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