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이글스, '방역수칙 위반' 윤대경-주현상에 자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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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글스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외부인과 술자리를 가진 투수 윤대경(27)과 주현상(29)에게 추가로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한화는 26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대경과 주현상에게 각각 1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선수는 KBO 상벌위원회에서 나란히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구단 자체 징계를 더하면 후반기 20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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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26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대경과 주현상에게 각각 1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구단 내규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두 선수는 KBO 상벌위원회에서 나란히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구단 자체 징계를 더하면 후반기 20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윤대경과 주현상은 지난 5일 새벽 원정 숙소 호텔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1명, 일반인 여성 2명 등과 사적인 모임을 가져 물의를 빚었다.
이들은 키움히어로즈 한현희, 안우진이 약 6분 동안 합석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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