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이글스, '방역수칙 위반' 윤대경-주현상에 자체 징계

이석무 2021. 7.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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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글스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외부인과 술자리를 가진 투수 윤대경(27)과 주현상(29)에게 추가로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한화는 26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대경과 주현상에게 각각 1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선수는 KBO 상벌위원회에서 나란히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구단 자체 징계를 더하면 후반기 20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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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글스 주현상. 사진=연합뉴스
한화이글스 윤대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화 이글스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외부인과 술자리를 가진 투수 윤대경(27)과 주현상(29)에게 추가로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한화는 26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대경과 주현상에게 각각 1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구단 내규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두 선수는 KBO 상벌위원회에서 나란히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구단 자체 징계를 더하면 후반기 20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윤대경과 주현상은 지난 5일 새벽 원정 숙소 호텔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1명, 일반인 여성 2명 등과 사적인 모임을 가져 물의를 빚었다.

이들은 키움히어로즈 한현희, 안우진이 약 6분 동안 합석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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