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방역수칙 위반' 윤대경·주현상 10G 출전정지, 벌금 700만원 자체 징계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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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글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적 모임을 가진 투수 윤대경(27), 주현상(29)에 대한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
한화는 26일 오전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단 내규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에 대해 윤대경, 주현상에게 제재금 700만 원, 10경기 출장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KBO는 이에 윤대경, 주현상에게 1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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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글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적 모임을 가진 투수 윤대경(27), 주현상(29)에 대한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
한화는 26일 오전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단 내규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에 대해 윤대경, 주현상에게 제재금 700만 원, 10경기 출장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대경과 주현상은 지난 5일 잠실 원정 기간 선수단이 투숙하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키움 히어로즈 한현희(28), 안우진(22) 등과 함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화는 KBO 징계와는 별개로 구단 자체 징계로 추가 철퇴를 내렸다. 윤대경, 주현상은 KBO 징계를 더해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정규시즌 후반기 20경기에 뛸 수 없게 됐다.
한편 키움도 조만간 한현희, 안우진에 대한 구단 자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지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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