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주호영 의원 내사
수산물 수백만원 어치 받고
승려에게도 수산물 전달 부탁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주 의원 측에 해산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가 주 의원 측에 수백만원 상당의 해산물 등을 보냈고 주 의원의 부탁으로 승려 A씨에게도 해산물 수백만원 어치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국회 불교신자 모임인 정각회의 회장을 지내는 등 불교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5월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입건했다. 최근에는 중앙일간지 기자 이모씨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정모씨,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아 사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수사 대상이 됐다.
주 의원은 김씨의 '감방 동기'인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모씨를 통해 김씨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 의원은 고등학교 후배인 배모 총경에게 김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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