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있으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팔 때 양도세 낸다

김노향 기자 2021. 7.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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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다시 양도할 때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른 조합의 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규모 재개발 등을 통한 원주민 공급이 조합원 입주권 아닌 분양권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기타 대규모 정비사업과 통일한 것"이라며 "소규모 재개발 조합원도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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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조합원 입주권 양도, '분양권' 없어야 비과세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다시 양도할 때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른 조합의 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원조합원의 입주권과 주택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이 같은 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부동산대책의 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을 포함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대상 사업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등 외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추가된다. 소규모 재개발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도 소득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규모 재개발 등을 통한 원주민 공급이 조합원 입주권 아닌 분양권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기타 대규모 정비사업과 통일한 것"이라며 "소규모 재개발 조합원도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재개발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도 정비사업 시행 기간 동안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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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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