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 부사관 구속수감 중 사망

한상연 2021. 7. 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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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던 부사관이 사망했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된 노모 상사가 수감 시설에서 사망했다.

센터는 "성추행 피해 여군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노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 책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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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던 부사관이 사망했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된 노모 상사가 수감 시설에서 사망했다.

그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된 채 지내다 전날 오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민간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센터는 "성추행 피해 여군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노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 책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 노 상사가 사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에 대한 규명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을 통해 규명해야 하지만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수사·기소·재판까지 관리하는 국방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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