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 비트코인, 거래소 '강제징수' 가능해진다

화강윤 기자 2021. 7. 26.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체납자의 거주 정보를 보유한 곳을 질문·검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오늘(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그동안은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와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 직접 요구해 가상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한 뒤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체납자의 거주 정보를 보유한 곳을 질문·검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