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 비트코인, 거래소 '강제징수' 가능해진다
화강윤 기자 2021. 7.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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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체납자의 거주 정보를 보유한 곳을 질문·검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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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오늘(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그동안은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와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 직접 요구해 가상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한 뒤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체납자의 거주 정보를 보유한 곳을 질문·검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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