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의혹' 조희연, 내일 공수처 출석..교육계 "명확한 수사 필요"(종합)

한민선 기자, 김효정 기자 2021. 7. 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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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7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한다.

교원단체는 이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려면 명확한 수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조 교육감은 떳떳하다고 했지만, 특별 채용 과정은 공정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며 "교육계의 수장이 공수처 사건 1호가 돼서 유감이고, 교육자의 채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려면 명확한 수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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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으로 제2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7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한다. 교원단체는 이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려면 명확한 수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등록한지 3개월만에 첫 소환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는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무)는 지난 4월 28일 이 사건에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에는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해 약 10시간 동안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건 관계인들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 4월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후 5월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부당 수사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 사건의 단서가 된 감사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또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서 채용을 검토하라 지시하지 않았다며 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교육양극화 해소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해직한 사람들을 특채하는 것을 검토하라 했지 5명을 특정해서 한 적이 없다"며 "감사원은 교육감이 (특채에 반대의견을 낸) 실무자를 강제적으로 제외한다는 건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인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 특별채용제도에 공개 전형에 도입됐는데, 공개경쟁 전형 자체가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의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교원단체는 책임 있는 수사를 강조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조 교육감은 떳떳하다고 했지만, 특별 채용 과정은 공정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며 "교육계의 수장이 공수처 사건 1호가 돼서 유감이고, 교육자의 채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려면 명확한 수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 책임이 아닌) 업무 담당자들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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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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