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분양권도 미보유해야

노해철 기자 2021. 7.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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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제 비과세 요건을 정비한다.

내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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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다른주택·입주권·분양권 미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 자료제출 의무화..위반시 최대 1억원 과태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이주를 앞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단지 내부에 조합원 이주개시(6월 1일~11월 30일) 안내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1.5.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제 비과세 요건을 정비한다. 내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1조합원 입주권이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을 의미한다.

현재는 해당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해당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부동산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 내역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해외부동산 건별 취득·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법 개정으로 자료제출 의무대상에 해외 부동산의 보유도 포함된다. 보유내역을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1억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외 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 의무는 내년 1월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3년 1월1일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2014년 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운용 명세서 제출 의무화 전부터 취득해 자가 사용 중인 해외부동산에 대한 세원 포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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