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산증식'..청년장기펀드 도입·ISA 금융소득 비과세

조준영 기자 2021. 7.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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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자산증식을 목표로 개인투자자들의 국채, 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한다.

━◇풍성한 세제혜택펀드, 국채, ISA 세금 확 줄어든다━뉴딜산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경우 기존 2022년 말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뉴딜인프라펀드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청년형 장기펀드, 3~5년 △ISA, 3년 이상 △개인투자용 국채, 10년·20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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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자산증식을 목표로 개인투자자들의 국채, 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뉴딜 인프라펀드와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신설한다.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장기펀드도 신규도입한다.
◇풍성한 세제혜택…펀드, 국채, ISA 세금 확 줄어든다
뉴딜산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경우 기존 2022년 말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 과세된다. 여기에 가입후 5년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뉴딜인프라펀드는 투자대상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로 뉴딜산업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중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자산을 투자할 경우 해당된다. 투자자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로 가입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 투자한도는 2억원이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장기펀드'도 도입한다. 국내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이 펀드는 계약기간이 3~5년이다. 만 19~34세,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액 3500만원 이하가 가입대상자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선 이자소득을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1인당 매입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총 2억원 한도며 10년 만기보유시 기본이자의 30%, 20년 보유시 60%를 추가지급하는 등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동안 저수익 자산에 치중되며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ISA에 대해선 상장주식이나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 공모주식형 펀드는 자산의 3분의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로 국내주식형 펀드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ISA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해당 계좌 내에서 통산된다. 즉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5000만원 기본공제하는 금융투자소득 공제와는 별도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 한도며 가입기간은 3년 이상으로 현 수준이 유지된다. 시행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가입했더라도 계좌정산이 해당 일시 이후에 이뤄진다면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세제혜택 공통분모 '장기투자 유도'
이번 자본시장 관련 세제혜택은 모두 장기투자 유도에 방점을 찍었다.

기재부가 지난해 7월 2023년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신설키로 했고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단타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3억원 이하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7.5% 세율을 적용하는 등 고율의 세금을 매겼지만 장기투자 혜택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세제혜택 상품에 최소 1년부터 길게는 20년까지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해 장기투자를 유도했다. 구체적으로 뉴딜인프라펀드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청년형 장기펀드, 3~5년 △ISA, 3년 이상 △개인투자용 국채, 10년·20년 등이다.

심지어 계약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등 패널티도 부여했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인 3년 이전에 해지·인출·양도 시 그간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을 추징키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주식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통한 장기투자에 따른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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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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