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서울중앙지법, 주총 결의취소 등 소 각하 판결"
김나리 2021. 7. 26. 15:3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진칼(18064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취소 등 소송에 대해 지난 23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소의 이익이 없음”이라고 밝혔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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