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들, 9월부터 비공무원 인력 장애인 1명 이상 고용해야

김지은 2021. 7.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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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인 정교사와 행정직원을 제외한 상시노동자가 16명 이상인 서울 시내 학교 등은 오는 9월부터 비공무원 인력에서 장애인 노동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수준이 최하위권이었던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탈피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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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의무고용률 미달..전국 최하위권
"장애인 고용 '권장'에서 '의무'로 바꿀 것"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다음 로드뷰 갈무리

공무원 신분인 정교사와 행정직원을 제외한 상시노동자가 16명 이상인 서울 시내 학교 등은 오는 9월부터 비공무원 인력에서 장애인 노동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수준이 최하위권이었던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탈피할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까지 ‘권장’ 수준이었던 장애인 고용 확대 지침을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전국 시·도 교육청 비공무원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인 7억1000만원을 냈다.

최근 3년간 낸 금액도 18억원에 달한다. 모든 시·도 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무 고용 인원 대비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지난 4월1일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중 장애인을 채용한 기관은 329곳으로 모두 702명을 고용 중인데, 이는 전체 기관의 25.5%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의무고용 계획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 채용 기관 비율을 75.6%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에는 3.4%였으며, 2024년까지 이를 3.8%로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3.15%로 현재의 의무고용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교육청들의 경우 기존에 이미 ‘의무’로 고용을 시행했는데, 우리는 ‘권장’ 수준에 그쳤던 게 미흡한 부분으로 보여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서울은 전체 인력이 워낙 많기에 인원 대비 고용률을 높이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고용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않는 학교는 명단을 공개하고,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고용 의무 부과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기여한 우수기관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포상을 하는 등 추가적인 유인도 부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리자와 실무자 맞춤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도 주력해 소속 교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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