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교실도 소방시설 완공검사 받는다..안전사각 우려 덜었다

이호준 기자 2021. 7. 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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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모듈러 교실 내외관. 교육부 제공


조립식 학교 건물인 모듈러 교실(이동식 학교 건물)도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가건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달청 및 소방청과 모듈러 교실 공급 및 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임시 교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교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듈러 교실은 과거 컨테이너 임시 교실을 발전시킨 개념으로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 조립·설치해 완성하는 교실이다.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임시교사로 주로 사용되며,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하여 6~24개월 정도 사용 후 해체한다.


무엇보다 설치와 해체가 용이하고 비용과 시간 단축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컨테이너 교실이나 일반 교실 대비 디자인이나 냉·난방, 방음 등 기능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새로운 건물을 짓는 대신 이 모듈러 교실을 이용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상 점검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사고 우려가 적지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가건물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번 협약으로 이같은 우려를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협약으로 그간 가설건축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임시교실에 대해 일반건물처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하게 될 예정”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조달청은 교육부와 이동식 교실 개발 및 안정적인 공급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조달청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히면서도 신속·간편하게 모듈러 교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체가 적고, 소요비용이 높아 수급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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