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압류명령 불복' 미쓰비시 항고 기각에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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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차대전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데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란 반응을 보였다.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이효선 부장판사)가 전날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상표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한 것을 비난하며 "관련하는 사법 수속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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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정부는 2차대전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데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란 반응을 보였다.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이효선 부장판사)가 전날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상표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한 것을 비난하며 "관련하는 사법 수속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만약 현금화에 이르게 된다면 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한 뒤 한국 정부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건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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