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년치 타 지역 거주자 취득 농지 조사한다

허호준 2021. 7. 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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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무단으로 휴경하는 등 농지법 위반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또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집중 조사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있는 농막이나 성토 등에 대한 현황조사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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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까지 타지역 거주자·법인 소유 4934㏊ 대상

제주도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무단으로 휴경하는 등 농지법 위반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오는 11월까지 조사할 예정으로,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2011년 1월1일~올해 5월31일) 타지역 거주자가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농지 3286㏊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1108㏊ 등 모두 4934㏊이다.

도는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회사 법인은 업무집행권자인 농업인 비중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총출자금 80억원 이하의 법인에서는 농업인의 출자액이 10% 이상, 80억원 초과 법인은 출자액이 8억원 이상이라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으로 구성돼야 한다.

도는 또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집중 조사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있는 농막이나 성토 등에 대한 현황조사도 할 계획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만4273필지(2만5574㏊)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여 2만9298필지(1133㏊)의 위법농지를 찾아냈다. 또 413명에게 23억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221명이 8억3700만원을 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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