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등

강경태 2021. 7. 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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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샤워실 내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협조를 통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추석 명절과 휴가철 등 집중점검기간에는 공중화장실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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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샤워실 내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서부경찰서 등이 참여해 지정 해수욕장 8개소에 대해 진행했다.

해수욕장 개장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해 공중화장실·샤워실 28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협조를 통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추석 명절과 휴가철 등 집중점검기간에는 공중화장실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0% 이내·2인 가구 기준 185만원)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 수강과 미술·음악·체육·컴퓨터 등 예체능과목과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까지 포함해 지원하며,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증빙자료를 확인해 지급한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395가구 1479명이며, 시는 한부모가족 중·고교생 자녀 151명에게 학습비 5400만원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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