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입영장병 접종 대상자 확대..12일 이전 입영자 등 대상

박경훈 2021. 7. 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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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군 자체접종 이후 입대한 군 장병에 대한 접종을 추진하고, 현재 입영예정자에 대해 실시하는 접종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입영예정자에 대한 접종(12일~) 이전 입영한 신규 장병들은 오는 28일부터 자대 배치 후 부대별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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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훈련기간 중 타 백신 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제한"
의무경찰 등 입영예정자도 28일부터 접종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군 자체접종 이후 입대한 군 장병에 대한 접종을 추진하고, 현재 입영예정자에 대해 실시하는 접종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만 55∼59세(1962∼1966년생)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입영예정자에 대한 접종(12일~) 이전 입영한 신규 장병들은 오는 28일부터 자대 배치 후 부대별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는다.

추진단과 국방부는 6~7월 동안 신병교육 훈련을 받고 최근 자대에 배치된 신규 장병에 대한 접종 실시 방안을 협의해 왔다. 군 자체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접종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단은 “신병교육 훈련기간 중 1~2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3주차에 일반 백신 접종(A형 간염 등)이 실시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복무 기간 중 집단생활을 하는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전환복무자 및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이하 ‘의무경찰 등’) 입영예정자와 신규 장병도 오는 28일부터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입영예정자와 동일하게 접종을 받는다.

의무경찰 등은 월별로 소집 대상자가 확정돼 있어, 소관 부처에서 사전에 명단을 제출받아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다. 이 때문에 입영예정자는 보건소 방문 없이 개인별로 가까운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해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6월 이후 소집되어 신병교육 훈련 등으로 현재까지 접종받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관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해 접종을 받게 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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