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네'..야간에 불법 영업하던 노래주점 덜미
최승균 2021. 7. 26. 14:33
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주 등 3명 검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야간에 몰래 영업을 하던 노래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 혐의로 노래주점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34분께 '한 노래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둘러보니 출입문은 잠겨 있었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영업 중인 것을 직감했다. 경찰이 문 개방을 요구하자, A씨 등은 내부에 전기를 차단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끄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물 외부 예상 도주로를 모두 차단한 뒤 119에 요청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장을 적발했다.
노래주점 내부에는 손님 11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명단을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부산지역 유흥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 최근 유흥주점발 코로나 19확산으로 하루 100명이상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부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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