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6년간 계약보장·처우개선..내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
[경향신문]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앞으로 택배서비스사업에는 등록제가, 배달대행 및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는 인증제가 도입된다. 택배기사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법은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물류 수요에 대응하면서 택배와 음식배달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1월 제정됐다. 국내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는 2010년 48.8건, 2015년 67.9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22.0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택배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3개월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거나 배달 기사 처우를 고려하는 등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택배 종사자 보호 방안도 시행된다. 우선 택배종사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택배기사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 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마련됐다. 표준계약서는 28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택배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부터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 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 본사는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직접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폭염, 폭설 등 혹서·혹한기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고질적 문제로 꼽히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배송을 둘러싼 분쟁에서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배송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 같은 ‘불공쟁 거래 금지 의무’도 신설했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는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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