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200만원' 서울 중소기업 청년도 월세 '20만원' 지원 가능

강수지 기자 2021. 7.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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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제도의 소득 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은 완화하되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을 안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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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 월세' 제도의 소득 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제도의 소득 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지원 소득기준은 월 219만3000원(세전 기준)에서 274만2000원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은 완화하되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을 안배했다. 소득 기준 120%~150% 지원 대상은 3000명을 선정하는 4구간에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배 이상인 2만2000명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소득 기준까지 완화해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근로자, 단기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월세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사다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청년 월세 신청 기간은 오는 8월10일~19일이다.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10월 가운데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자에게는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원이 격월로 지급된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 생활 수준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소규모 전기‧설비 수선, 생활불편 해소 등 주거생활 수준 향상과 관련된 부분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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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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