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믹스트럭 등 2023년까지 신규 등록 제한
보도국 2021. 7. 26. 13:56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2023년 7월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고, 2년마다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7월 이전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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