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많았다.
이번에 마련된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을 보면,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했다.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했다.
또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도 명시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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