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핑계로 의붓딸 성폭행..온라인 수업 중에도 덮쳐 촬영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만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만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해왔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범행을 하기 시작한 A씨는 자신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외박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급기야 A씨는 지난 2월 B양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다 성폭행까지 했으며 지난 3월 B양이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도중에도 방으로 들어가 B양을 덮쳤다. 당시 A씨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A씨는 "훈육을 위해 신체접촉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정당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훈육을 핑계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피해자의 방이나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며 "보호해야 할 대상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번 대선엔 붙어야지"…허경영, 억대 외제차와 호화 거처 공개 - 머니투데이
- 최홍림 "사기 피해로 빚 100억 육박…아내 도경숙, 80억 갚아줘" - 머니투데이
- 유깻잎 "전 남편 최고기와 통화하고 지내…소개팅 응원 받았다" - 머니투데이
- "왼손에 커플링?" 제니, '1138만원' 공항패션…어디 거? - 머니투데이
- 백신 조롱하던 美남성, 코로나로 사망...입원 중에도 "안 맞아" - 머니투데이
- 빵 절반 먹었는데 바퀴벌레가…빵집 사장, 돈 몇장 주며 "진단서 떼와" - 머니투데이
- 임예진 "PD와 결혼→신혼 우울증 왔다…코인 투자로 수천 잃어" - 머니투데이
- "너는 조신하지 못하게" 시댁 휴지통에 생리대 버렸다고 혼낸 시모 - 머니투데이
- "그때 살걸" 40억 자산가도 후회…30대부터 시작해야 할 투자는 - 머니투데이
- 적자 내더니 기업가치 3분의 1 토막…더핑크퐁에 무슨 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