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기관에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첫 배포

윤종성 2021. 7. 26. 12: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를 처음 발간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시행된 점자법은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점자법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가 시각장애인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를 처음 발간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문체부
2017년 시행된 점자법은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점자법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가 시각장애인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점자에 대한 기본 상식과 점자 문서 제공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예시 등이 담겼다.

문체부 관계자는 “안내서 배포로 점자를 잘 알지 못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문서 제공 요청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