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안 좋은 1살 아들 방치해 실명..학대 부부 실형

최선길 기자 2021. 7. 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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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좋지 않은 1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2월 당시 1살이던 둘째 아들 C군의 시력이 손상됐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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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좋지 않은 1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와 아내 2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병원의 반복된 권고를 제때 따르기만 했어도 신체 손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스스로 돌볼 능력이 약한 영유아 자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2월 당시 1살이던 둘째 아들 C군의 시력이 손상됐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C군은 시각 장애와 뇌 병변 장애로 장애 영유아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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