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크리트 파일 담합 24개사에 과징금 101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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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아파트 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2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아파트 등 건설 시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18억3천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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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아파트 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2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아파트 등 건설 시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18억3천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일씨엔에스 등 24개사는 콘크리트 파일 가격하락 방지와 적정 재고량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과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4개 사들이 콘크리트 파일 기준가격과 단가율을 합의·실행한 결과, 담합기간 동안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 구경 콘크리트 파일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하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 또는 육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담합이 시작된 지난 2008년 초 콘크리트 파일 시장 상황은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데, 사업자들 간 경쟁으로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등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이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먼저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등 17개사는 지난 2008년 4월경부터 서로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인상 등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콘크리트 파일과 같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해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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