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월 20만→40만원

박철근 2021.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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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양기관은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이 40만원이 되어야 행정처분을 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해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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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비율 최저기준 0.5%→0.1%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요양기관은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이 40만원이 되어야 행정처분을 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면서도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 또는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 부당청구 금액은 적지만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 또는 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해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우선 착오 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현재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나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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