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6명 이상 근무 소속기관에 장애인 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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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는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를 포함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돼 대상 기관이 모두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 비율은 75.6%(974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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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는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를 포함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지원청별로 장애인 의무고용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경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기존 월 10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로 늘린다.
장애인 고용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와 교육감 표창을 주고 장애 인식개선 연수도 할 예정이다.
의무고용 대상 기관 중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기관은 그 사유와 고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 중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25.5%인 329곳이다.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돼 대상 기관이 모두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 비율은 75.6%(974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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