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6명 이상 근무 소속기관에 장애인 고용 의무화

이도연 2021.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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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는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를 포함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돼 대상 기관이 모두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 비율은 75.6%(974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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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는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를 포함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지원청별로 장애인 의무고용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경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기존 월 10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로 늘린다.

장애인 고용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와 교육감 표창을 주고 장애 인식개선 연수도 할 예정이다.

의무고용 대상 기관 중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기관은 그 사유와 고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 중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25.5%인 329곳이다.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돼 대상 기관이 모두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 비율은 75.6%(974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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