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장애인 고용' 늘린다..16인 이상 기관, 1명 이상 채용

장지훈 기자 2021. 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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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관내 학교와 기관에서 장애인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1명 이상 장애인 채용을 실시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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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무고용률 3.40%에 미달 3.15%에 그쳐
"내년 의무고용률 3.60~3.80%로 높이는 게 목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1.3.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관내 학교와 기관에서 장애인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1명 이상 장애인 채용을 실시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대상 직종은 기간제교사, 강사, 학교보안관, 학교운동부 코치,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 등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은 2017년 2.90%에서 2019년 3.40%로 상향됐고 2022년 3.60%, 2024년 3.80%로 각각 높아질 예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통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법정 기준(3.40%)에 미달하는 3.15%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위에 머물렀다. 이어 충북도교육청(16위)과 세종시교육청(17위)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8년 5억8400만원, 2019년 4억9900만원, 지난해 7억1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15%에 그쳤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내년 3.60~3.8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1일 기준 장애인을 고용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기관은 239곳으로 전체의 25.5%에 그쳤는데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장애인 고용 학교·기관 비율이 75.6%(974곳)으로 높아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경증 장애인 인건비 지원 금액을 기존 1명당 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4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이와 함께 학교·기관 관리자 리더십 교육과정에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시키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과정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 학교·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미채용 사유 및 고용 계획 제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이행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속해서 장애인 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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