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근로자 16명 이상인 서울학교, 장애인 1명 의무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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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서울 학교들은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 의무 고용을 시행하는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 고용 대상기관은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소속기관'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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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서울 학교들은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 의무 고용을 시행하는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1일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중 장애인 고용 기관은 전체기관 대비 25.5%인 329개 기관(학교)이다. 총 702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 고용 대상기관은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소속기관'으로 확대된다. 대상기관이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을 모두 이행할 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관의 비율은 75.6%(974개 기관)로 약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에 적극 기여한 우수기관(직원)에는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교육감 포상을 수여하는 등 소속기관에 장애인 고용 유인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관리자 및 실무자 맞춤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도 주력해 소속 교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국가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에 솔선수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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