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결국 김상조 '무혐의 결론'..'아파트 전셋값' 인상' 의혹

김진 기자,정혜민 기자 2021. 7. 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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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대폭 인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자신의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경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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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혜민 기자 = 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대폭 인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계약갱신 과정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니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전셋값) 인상 요구가 법 통과 수개월 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라며 "계약일이 (법안 통과) 전날로 잡힌 것은 임차인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월 이후 (임대차 3법) 관련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시세보다 싸기도 했고, 계약기간도 다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자 진술들이 다 일치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개월여 동안 김 전 실장 부부와 세입자 등 참고인을 상대로 의혹을 조사해 왔다.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자신의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경질됐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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