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소득기준 219만→274만원으로 완화

방윤영 기자 2021. 7.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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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왕성하게 일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274만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상황이 더 열악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을 안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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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홍보물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왕성하게 일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274만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소득기준은 월 219만3000원(세전 기준)에서 274만2000원으로 바뀐다.

청년월세는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소득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폭 넓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시는 상황이 더 열악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을 안배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자로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 다음달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소득 재산 기준, 자격요건 등 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한다. 지원금은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거주 요건 등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회초년생, 단기근로자 같이 왕성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청년월세 지원이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문턱을 낮췄다"며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청년 1인가구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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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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