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에 전매제한 5~10년 적용

윤종석 2021. 7. 26.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이 적용된다.

당정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에 전매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시행령은 구체적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면적이 1만㎡ 미만이거나 주택이 300호 미만인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재개발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정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에 전매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시행령은 구체적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100% 이상이면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면적이 1만㎡ 미만이거나 주택이 300호 미만인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소규모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banana@yna.co.kr

☞ 윤지오 "故장자연 관련 진실만 말해와…前대표에 법적대응"
☞ MBC 왜이러나…올림픽 축구 루마니아전 '조롱 자막'으로 또 구설
☞ 김홍빈 도왔던 산악인 "구조 무시한 사람만 15명 이상"
☞ '바람 강할텐데…' 日 태풍상륙을 양궁 대표팀이 반기는 이유
☞ "공군 성추행 2차 가해로 구속된 상사 수감시설서 사망"
☞ 여서정, 아버지 여홍철 이어 25년 만에 도마 결선 진출
☞ 분당 아파트서 30대 추락사…함께 살던 사촌동생은…
☞ 광주 도심 도로변 주차 트럭 안에서 백골 시신 발견
☞ 지하철 옆자리 승객 문자 훔쳐보다 신고한 판사…
☞ 포르노물 120개에 13억원…백만장자의 은밀한 거래와 추락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