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오색케이블카 논란..양양군, 권익위 심판 청구

이한나 기자 2021. 7. 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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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이번 청구는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양양군은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시간과 예산, 국내 여건, 기술, 공간적인 제약 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청구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대해 2019년 9월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했습니다.

이에 양양군은 "2015년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부동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19년 12월 중앙행심위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중앙행심위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난해 12월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4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하자 양양군은 이번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양군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청 봉우리까지 3.5㎞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에선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한 뒤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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