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김경림 2021. 7. 26.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최근 비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며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이 우려된데 따른 조치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내달 8일까지 연장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최근 비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며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이 우려된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내달 8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있어서도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와 같은 일부 상황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이곳에서 주관하는 파티와 행사 진행도 금지된다.

아울러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정부는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