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 범위·산정기준 등 명확해진다..현장 혼란 감소 기대

전형민 기자 2021. 7.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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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잦았던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이 명확해진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 Δ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 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Δ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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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안' 마련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공사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잦았던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이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 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 Δ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 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Δ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하자담보책임 관련 용어를 정의했다.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했다.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도 명시했다.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명확화했다.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 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기준도 구체화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또 다양한 공사가 복합된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정종류별 적용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 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도 명시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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