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등록제·퀵서비스 인증제 도입.."생활물류산업 지속성장 지원"

노해철 기자 2021. 7.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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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택배업과 배달·퀵서비스업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각각 등록제와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택배업은 앞으로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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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생활물류법 시행..택배종사자 6년간 계약갱신보장
생활물류서비스법 주요내용(국토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생활물류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택배업과 배달·퀵서비스업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각각 등록제와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택배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6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사업장에 대한 영업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택배업은 앞으로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의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택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마련된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폭염, 폭설 등 혹서, 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한다.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한다. 또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한다.

또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닌달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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