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 돈 갚아"..굴삭기로 지인 집 부순 40대 현행범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굴삭기 기사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밤 9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굴삭기를 5km가량 끌고 가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지인 B 씨의 집 외벽 일부를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집과 차량을 굴삭기로 부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굴삭기 기사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밤 9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굴삭기를 5km가량 끌고 가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지인 B 씨의 집 외벽 일부를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굴삭기로 B 씨 소유의 승용차를 부숴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의 초동 진화로 불은 완전히 꺼졌고, A 씨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크레인이 차량과 건물을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흥분 상태로 굴삭기를 몰던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B 씨는 이미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저런 선수 본 적 있나요?” 해외 언론도 감탄한 한국 양궁
- '탁구 신동' 신유빈, 성덕 됐다…방탄소년단 뷔, 직접 “화이팅” 응원
- 발 닦던 수세미로 무 손질…“중국인 줄 알았다”
- 개 500마리가 갇혀있는 지옥…그곳에서 12년간 착취당한 지적장애인
- 혼자 '꽈당' 넘어진 자전거…치료비 배상한 SUV 차량
- 박태환 기록 넘었다…황선우, '전체 1위'로 준결승행
- '막내형' 멀티 골…루마니아에 4대 0, 화끈한 골 잔치
- 꼴찌로 올라와 금메달…'8번 레인의 기적' 일어났다
- 윤석열-이준석 전격 회동…여권, '백제 발언' 난타전
- 또 대면 예배…전광훈 “시설 폐쇄하면 광화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