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아파트 지을 때 심의 기간 '9개월→2개월'로 단축

김준호 2021. 7. 26.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에서 아파트 등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심의 기간을 7개월가량 앞당기는 '통합 심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도안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에서 아파트 등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심의 기간을 7개월가량 앞당기는 '통합 심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밟으면 최대 9개월이 걸린다.

재심의까지 받으면 더 늘어져 분양가가 올라가거나 주택 공급 시기를 놓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개별 심의를 통합하면 심의 기간은 2개월로 줄어든다.

관련 부서 중복 협의 등도 방지할 수 있다.

첫 대상은 지난 21일 접수된 중구 유천동 340의 1 일대에 526세대를 공급하는 주거복합 건축사업이다.

대전 중구 유천동 주거복합 건축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8월까지 관련 기관·부서 협의와 심의 위원 사전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9월 초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동구 산내지역주택조합(907세대)과 중구 유천지역주택조합(910세대), 동구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811세대) 등의 사업장에서 통합심의 서류 등을 준비해 다음 달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를 운영하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시민 주거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장에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 윤지오 "故장자연 관련 진실만 말해와…前대표에 법적대응"
☞ MBC 왜이러나…올림픽 축구 루마니아전 '조롱 자막'으로 또 구설
☞ '바람 강할텐데…' 日 태풍상륙을 양궁 대표팀이 반기는 이유
☞ 김홍빈 도왔던 산악인 "구조 무시한 사람만 15명 이상"
☞ "공군 성추행 2차 가해로 구속된 상사 수감시설서 사망"
☞ 여서정, 아버지 여홍철 이어 25년 만에 도마 결선 진출
☞ 분당 아파트서 30대 추락사…함께 살던 사촌동생은…
☞ 광주 도심 도로변 주차 트럭 안에서 백골 시신 발견
☞ 지하철 옆자리 승객 문자 훔쳐보다 신고한 판사…
☞ 포르노물 120개에 13억원…백만장자의 은밀한 거래와 추락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