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아파트 지을 때 심의 기간 '9개월→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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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아파트 등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심의 기간을 7개월가량 앞당기는 '통합 심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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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에서 아파트 등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심의 기간을 7개월가량 앞당기는 '통합 심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밟으면 최대 9개월이 걸린다.
재심의까지 받으면 더 늘어져 분양가가 올라가거나 주택 공급 시기를 놓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개별 심의를 통합하면 심의 기간은 2개월로 줄어든다.
관련 부서 중복 협의 등도 방지할 수 있다.
첫 대상은 지난 21일 접수된 중구 유천동 340의 1 일대에 526세대를 공급하는 주거복합 건축사업이다.
시는 8월까지 관련 기관·부서 협의와 심의 위원 사전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9월 초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동구 산내지역주택조합(907세대)과 중구 유천지역주택조합(910세대), 동구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811세대) 등의 사업장에서 통합심의 서류 등을 준비해 다음 달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를 운영하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시민 주거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장에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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