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기관에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첫 배포

유동엽 2021. 7. 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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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를 처음 발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똑같은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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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를 처음 발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똑같은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점자에 대한 기본 상식과 점자 문서 제공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예시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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