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최재형 고발"..조희연 지키기 물타기로 응수한 진보교육계

한민선 기자 2021. 7. 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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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최 전 감사원장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최 전 감사원장이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 채용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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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 도착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최 전 감사원장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최 전 감사원장이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 채용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26일 오후 공수처 앞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감사원 퇴직자 불법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 전 감사원장은 진보교육감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공수처 1호 사건이 되게 만들었다"며 "반면에 정작 자기 자신은 감사원 위장 퇴직자들을 외부 개방형 감사기구장 임기 직후 공개경쟁 채용시험 없이 불법적으로 임용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반드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사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를 근거로 감사원 퇴직자들이 시험면제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 법령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감사관 등 개방형 감사기구장은 (특정직,별정직,정무직 이 아닌) 일반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23명이 시험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피고발인 최재형은 그 누구보다 엄정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감사원장의 자리에서 그리고 감사원장이라는 임용권자의 자리에서 감사원 퇴직자 출신특정인들을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자신의 직무권한인 임용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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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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