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1만5000명 창작준비금 300만원씩 받는다..2차추경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1. 7. 26.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을 통해 예술인 1만5000명을 지원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한다.

특히 하반기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 신청제를 도입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4일까지 신청자 접수..출생연도에 따른 홀짝 신청제 도입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기준금액©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을 통해 예술인 1만5000명을 지원한다. 이는 추경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당초보다 9000명 늘어난 규모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한다. 단,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는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신청인 가구는 신청인과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배우자를 뜻한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의 경우 219만3397원, 2인 가구의 경우 370만5695원 이내다.

배점기준© 뉴스1

하반기 창작디딤돌 지원 신청은 오는 8월4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특히 하반기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 신청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년생'이면 홀수일에 '짝수년생'이면 짝수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7월 26일에는 짝수년도 출생 예술인이 7월 27일에는 홀수년도 출생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향후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의 조사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10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 뉴스1

a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