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도입

조용철 2021. 7. 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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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의 전용예치계좌를 통해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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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사옥

[파이낸셜뉴스]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의 전용예치계좌를 통해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다.

전병극 GKL 혁신경영본부장은 ”앞으로도 GKL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생결제제도의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나아가 상생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거래기업은 현금흐름 개선과 자금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연쇄 부도위험 차단, 경영안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GKL은 앞서 지난 6월 신한은행과 상생결제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앞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거래에서 상생결제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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