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피고인, 수감시설서 숨진 채 발견"

유영규 기자 2021. 7. 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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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어제 오후 2시 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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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어제 오후 2시 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었습니다.

센터 측은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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