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불면증 의약품 온라인 판매 482건 적발

안호균 2021. 7. 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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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이명이나 여름철 수면장애 치료 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대행 해준다고 광고한 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과 반입 금지 등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제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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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구매대행 통해 불법 판매..약사법 위반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온라인 상에서 이명이나 여름철 수면장애 치료 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대행 해준다고 광고한 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과 반입 금지 등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점검해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의약품의 주성분은 은행엽추출물(이명치료제), 길초근(최면진정제), 탄산칼슘(이하 소화제), 차살리실산비스무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시메티콘 등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제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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