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하게 일하는 국민 좌절"..개발이익 50% 환수한다

강신우 2021. 7. 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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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이익이 특정층에 의해 독식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고 자산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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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개발이익환수법 대표 발의
개발부담금 20%→50%로 2배 인상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지만 이를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발부담금은 1990년 법 제정 당시에는 50%수준이었지만 이후 20%까지 감소했다. 이 의원 측은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이익이 특정층에 의해 독식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고 자산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 후보는 앞서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개발부담금은 국토 균형발전과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택지소유상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일명 ‘토지독점규제 3법’을 발의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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