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주요 재판 '잠시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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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전국 법원이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시기와 비슷하게 휴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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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것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전국 법원이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시기와 비슷하게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재판을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리가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재판도 잠시 멈춘다.
반면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선고 공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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