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윤지오,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5억 소송에 "난 12년간 진실만 이야기"

2021. 7. 2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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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윤지오가 자신을 상대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故 장자연 전 소속사 김모 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윤지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변호사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윤 씨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윤 씨가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연애 기획사 '더컨텐츠'에 재직한 기간이 짧아 회사 내부 사정을 잘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고 장자연에 대한 성상납 강요자로 인식되도록 행동해 왔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씨 외 1인을 상대로 총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 씨는 "더 컨텐츠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 장자연 언니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언니와 비슷한 시기에 더 컨텐츠에 입사한 신입 배우로 김대표가 요구한 각종 자리에 고 장자연 언니와 불려다녔다"라며, "고 장자연씨의 죽음과 관련된 12년에 걸친 수사 및 재판기간 동안 주요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윤 씨가 TV방송에 출연해 김 대표를 성폭행 강요 행위자로 인식되게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윤씨는 "(방송에서) 김 대표를 가해자로 특정짓거나 언급한 바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할 사실 관계임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김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마치 제가 김대표를 언급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가 술접대 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왜냐하면 말그대로 술접대 자리였으므로 김대표가 잘 보여야하는 자리여서 술접대 상대방에게 철저히 포장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나 고 장자연 언니가 이벤트나 행사를 가장한 술접대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경우 위약금 1억원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간 김대표가 소속사 배우 및 모델 앞에서 보여온 폭력적인 성향은 술접대자리 참석 여부에 대한 저와 고 장자연 언니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며 "만일 제가 김대표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김대표가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였다고 위증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씨는 "고 장자연 언니의 죽음과 관련한 의혹을 벗겨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보고 들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술해왔다"며 "그런데, 김 대표가 이슈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저를 음해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수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고 장자연 언니의 명예와 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치의 거짓도 없이 김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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